📌국민취업지원제도란? –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든든한 제도
2025. 4. 14. 08:42ㆍ정책 insight/정책 정보

✔️ "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회의 문을 엽니다."
국민취업지원제도란?
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제도로,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,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실업부조 제도입니다.
이 제도는 특히 청년, 경력단절 여성, 중장년, 구직단념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, 구직 준비에 필요한 상담, 훈련, 일자리 연계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'소득 지원(수당)'도 함께 제공합니다.
지원 내용
✅ 1. 취업지원서비스
- 개인별 심층 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
- 직업훈련,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
- 복지서비스 연계 및 구직 알선
✅ 2. 소득지원 (요건 충족 시)
- Ⅰ유형: 월 50만 원, 최대 6개월간 지급 (총 300만 원)
- Ⅱ유형: 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만 4천 원 지급
참여 유형 및 자격 요건
🟦 Ⅰ유형 – 구직촉진수당 + 취업지원서비스
- 만 15~69세
- 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
- 재산 4억 원 이하 (청년: 5억 원 이하)
-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필요
※ 청년 선발형(만 15~34세)은 취업경험 요건 면제, 중위소득 120% 이하까지 가능
🟦 Ⅱ유형 – 취업활동비용 + 취업지원서비스
- 기초생활수급자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, 구직단념청년 등
- 만 15~69세 이하 중 소득 요건 충족 시 가능
- 직업훈련 참여 시 활동비용 지원
신청 방법
- 구직 등록: 고용24에서 구직 등록
- 신청 접수: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
- 자격 심사 후 수급자격 결정 통보
- 취업활동계획 수립 → 지원 시작
이런 분들에게 추천해요!
- 졸업 후 구직 중인 청년 구직자
- 자녀를 돌보다 경력이 단절된 경력단절 여성
- 경제적 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받고 싶은 중장년층
- 취업은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는 모든 구직자
유의사항
- 실업급여 수급자,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자, 생계급여 수급자 등은 일부 유형 참여 제한
- 최대 1년간 지원 가능하며, 필요 시 6개월 연장
- 서비스 종료 후에도 최대 3개월간 사후관리 제공
💡 참고사항
- 참여 제한 대상:
- 근로능력이나 구직의사가 없는 자
-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원 등에 재학 중인 자
- 군 복무 중인 자 (단,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제외)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(단, Ⅱ유형 참여는 가능)
-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
-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
- 참여 기간: 기본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, 필요시 6개월 연장 가능
- 사후관리: 취업지원 종료 후 최대 3개월간 사후관리 지원
마무리하며
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기적 수당지급이 아닌, 구직자의 자립과 지속 가능한 고용을 위한 동반 시스템입니다.
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관심을 갖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반응형
'정책 insight > 정책 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🌾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, 무엇이든 물어보세요! (2) | 2025.04.16 |
|---|---|
| 대학 재학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– 잡케어(Job-Care) (4) | 2025.04.14 |
| 🎖 2025년 달라지는 예비군 정책 총정리 (0) | 2025.04.12 |
| 🌿 ESG 공시 의무화와 청렴윤리경영 – 기업이 가야 할 필수 길 (0) | 2025.04.09 |
| 🏛 2025년 1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– ALIO에서 확인하세요! (1) | 2025.04.09 |